중국, 대만 망명 시도 홍콩인 지원 인권변호사 자격 박탈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5일 23시 12분


중국 당국은 대만으로 해상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혀 실형 판결을 받은 홍콩 활동가와 학생 12명을 도운 인권변호사 2명의 자격을 박탈했다고 홍콩01 등이 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홍콩 활동가들의 재판을 지원한 런취안뉴(任全牛), 루쓰웨이(盧思位) 변호사에 대해 전날 변호사 면허를 취소한다고 통고했다.

이들 변호사는 당국이 작년 9월 홍콩 활동가 등의 사건을 맡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부당한 박해”로 비난하고 사흘간 불복신청 기간에 이의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런취안뉴와 루쓰웨이 변호사는 피고인 가족들의 의뢰를 받아 재판 변호와 면회 등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변호사의 변호를 허용하지 않아 국선 변호인단이 재판에 참여했다.

쓰촨(四川)성 사법청은 루쓰웨이가 그간 인터넷에 올린 글 등을 거론하며 변호사법과 변호사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이유로 자격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허난(河南)성 사법청 경우 런취안뉴가 2018년 11월7일 담당한 재판이 변호사 관리법을 어기면서 “변호사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자격 박탈을 통보했다.

런위안뉴는 가족 요청으로 사건을 맡은 이래 당국이 압력을 가해왔다며 “이번 재판에 연루한 것을 문제 삼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광둥성 선전(深?)시 법원은 지난 8월 홍콩에서 대만으로 밀항하려다가 불법월경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 활동가와 학생 12명 가운데 10명에 징역 3년에서 7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성년 학생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홍콩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공산당이 자유를 찾아 떠난 홍콩인을 저지했다”고 비판하고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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