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차관은 이날 오전 남 대사를 도쿄 외무성으로 초치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이키바 차관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소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낸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항의했다. 또 이키바 차관은 남 대사에게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주권면제 원칙이란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정부가 복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이 원칙을 내세워 일본군 ‘위안부’ 소송 심리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무성 간부는 이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남 대사는 아키바 차관과 면담 후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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