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안, 이르면 12일 표결…상원은 나중에”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1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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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열 3위 클라이번 인터뷰
"바이든에게 의제 실행할 100일 주자"

미국 민주당 3인자가 이르면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서열 3위이자 하원 원내총무인 제임스 클라이번은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하원이 표결을 하면 “이후 상원이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별도로 한 CNN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몇 주 동안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10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탄핵안이 상원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의제를 실행하는 데 100일을 주자. 그리고 그 후 어느 시점에서 소추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친(親) 트럼프 시위대가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를 일으킨 이후 민주당은 연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일정상 임기 내 탄핵은 어렵지만 퇴임 후에도 탄핵은 가능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20일 취임한다.

클라이번도 민주당이 10일 내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심판으로 바이든 당선인 취임을 향한 관심도를 떨어트리는 건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하원이 재적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 탄핵안을 상원에 넘기면 상원은 탄핵 심판을 즉시 진행해야 한다.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전체 435석 중 민주당이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하원의 탄핵안 처리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전 기준 민주당 하원의원 210명이 탄핵안에 서명했다고 NYT는 전했다. 탄핵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다”고 명시했다.

상원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50대 50으로 동률이기 때문에 민주당 전원 찬성을 전제로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 추가로 동의해야 한다.

현재 패트릭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두번째 공화당 상원의원이다.

한편 민주당이 퇴임이 코앞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건 2024년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원이 유죄 평결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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