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 난입시 ‘아우슈비츠’ 셔츠 입은 50대남 체포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4일 08시 10분


버지니아주 뉴포트 주민, 의사당 폭동당시 사진에 찍혀
수용소 이름과 나치구호 SNS서 논란, 쉽게 검거

지난 주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폭동 당시에 “ 아우슈비츠 수용소”( Camp Auschwitz )란 문구가 쓰여진 스웨터를 입고 있던 50대 남성이 1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되었다고 미국 사법당국이 발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로버트 케이스 패커(56)란 이 남성은 자신의 주거지인 뉴포트 뉴스에서 체포되었다. 죄목은 국회의사당 단지내 불법폭력 침입과 소란행위 등이며 제한구역 건물에 대한 불법침입도 해당되었다.

트럼프 지지 시위대는 대선 조작과 부정 선거 등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없는 주장과 선동에 따라서 지난 6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뒤 폭력으로 의사당을 침입했다. 그 과정에서 의회 경찰관 1명 , 경찰 총을 맞은 시위여성 한 명, 건강상의 돌발사고로 숨진 3명등 모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체포된 패커는 의사당에 난입할 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110만명의 인명을 학살한 나치강제수용소 이름이 쓰여진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수용소 입구에 써붙인 나치독일의 구호의 영어 번역 “노동이 자유를 가져다 준다” (Work brings freedom)는 글 귀도 있었다.

패커가 입은 셔츠의 그 문구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엄청난 반발과 격론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그 사진들 덕분에 수사 당국은 쉽게 패커를 찾아내서 체포할 수 있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 수사관 한 명이 의사당 난입 군중의 사진들 가운데 패커의 사진을 확인한 뒤 그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거주지 부근의 상점 보안 카메라 기록에서 그 옷을 입은 패커의 사진을 찾아내서 체포가 가능했다.

하지만 13일 열린 연방지법원의 인정심문에서 검찰은 패커를 당장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판사는 패커를 곧 훈방하겠지만, 앞으로는 법정 출두를 제외하고는 워시턴에 갈 수 없도록 개인적인 제한 조치도 함께 내린다고 말했다.

패커는 관선 변호인 대신에 변호사를 고용하겠다고 말했지만,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날 버지니아주 로키 마운트에서도 비번인 날에 워싱턴에 가서 의사당에 들어간 2명의 경찰관이 같은 혐의로 입건되었다. 토머스 로버트슨과 제이컵 프래커 경찰관은 휴가를 내고 워싱턴에 다녀온 뒤 행정적 강제휴가 명령을 받았다.

두 사람은 그러나 자신들은 폭력사태가 일어날 줄은 몰랐고 의회경찰의 안내로 의사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고발한 빈센트 벨로스 연방수사관은 “당시 의사당은 봉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두사람이 안에 들어간 것 자체가 합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불법행위였다”고 공소장에 기록했다.

FBI의 크리스티나 풀렌 대변인은 버지니아주 그림스테드의 주민 더글러스 앨런 스위트도 13일 폭력적 침입과 의사당 안에서의 무질서 행동으로 조사주이라며 그를 비롯한 6명이 의사당 방문객 센터 2층에서 소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십명의 다른 폭도들과 함께 큰 소리를 지르며 의자들을 발로 차거나 경비경찰을 향해서 알수 없는 액체를 퍼붓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들 6명은 군중에게 해산 명령을 하는 의회 경찰에게 고함과 욕설을 퍼붓는 시위대의 맨 앞줄에서 진압경찰과 맞선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