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긴급사태 지역 아닌데도 단축영업시 “하루 63만원 지원”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4일 15시 33분


감염 확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1개 광역지역에 긴급사태를 발령한 가운데, 긴급사태 선언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가 원할 경우 단축영업을 하는 식당에 하루 6만엔(약 6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긴급사태 발령 지역의 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자치단체에는 긴급사태 선언 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희망하는 지자체는 비상사태 선언 지역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음식점의 영업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하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이벤트 개최를 제한하며 ▲재택근무에 따라 출근자 수 70% 감축 등 4개 사항을 요청한다.

또 전문가가 제시한 4단계의 감염 상황 중 가장 심각한 ‘4단계’에 가까운 상황인지 여부도 조건이 된다.

위와 같은 조건을 다 갖춰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 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게 되면, 단축영업을 하는 식당은 하루 6만엔의 지원금을 받는다. 식당의 거래처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 업체는 40만엔, 개인 사업주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긴급사태 선언 확대를 공식 발표했다.

기존 도쿄도·사이타마(埼玉)·지바(千葉)·가나가와(神奈川)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7개 지역을 추가했다.

7개 지역은 오사카(大阪)부, 효고(兵庫)현, 교토(京都)부, 아이치(愛知)현, 기후(岐阜)현, 후쿠오카(福岡)현, 도치기현 등 7개 광역지역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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