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특별보고관 등 공동 명의
북측에 조사 결과·유해 미송환 이유 등 질의
남측엔 유족에 정보 제공 미흡 우려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북한 모두에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보고관 공동 명의의 이 서한은 지난 17일자로 발송됐다.
북한에 보낸 서한은 4쪽, 한국에 보낸 서한은 7쪽 분량이다. 유엔은 남북 모두에 각 4가지를 질의했다.
북측엔 알려진 정보 외에 추가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다. 또한 고인 이모씨에 대한 억류·심문·사살 등 관련 조사 결과와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밝히라고 했다. 만약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책임자 처벌 관련 정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인권 기준에 맞게 개선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계인권선언 3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6조1항 등의 국제인권법을 강조했다.
세계인권선언 3조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1981년 가입한 자유권 규약은 6조1항에서 ’모든 인간은 안전과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고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남측에는 이씨의 피격 사망 관련 정보를 비롯해 가족이 유해를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 북한에 억류된 사실을 인지한 뒤 취해진 한국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해 유족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추가 정보가 있는지 물었고, 사건 관련 정보가 유족 측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억류 사실을 인지한 뒤 당국이 취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지난 15일 이 서한에 대해 답변했다면서 이 내용도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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