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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왕실 모독’ 무슨 내용이길래…태국 60대女 징역 43년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1-20 11:06
2021년 1월 20일 11시 06분
입력
2021-01-20 11:05
2021년 1월 20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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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한 여성이 왕실 모독 혐의로 징역 43년6개월형을 판결받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60대 여성 안찬 프렐레트는 왕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오디오 클립을 페이스북, 유튜브에 공유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다. 태국에서 왕실모독 혐의로 선고된 형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프렐레트는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선친 푸미폰 아둔야뎃이 재위 중이던 2015년 1월 체포됐다. 이후 총 29개 혐의로 기소돼 8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부만 유죄를 인정해 형량이 반으로 줄었다.
태국 현행법상 왕실불경죄는 최고 1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죄다.
태국에서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과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지난해 7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시위 이후 40여명의 반정부 운동가들이 기소됐으며 이 중에는 16세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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