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트럼프의 자녀분리 “무관용 이민정책” 폐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7일 09시 58분


AP 단독보도
윌킨슨 법무장관대행 전국 검찰에 지시
2018년 세계적 비난 받은 정책철회

미국 법무부는 26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에 대한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을 수립했던 트럼프 행정부시대의 정책을 폐지했다고 AP통신이 단독보도했다.

몬티 윌킨슨 법무장관 대행은 전국의 연방 검찰에 하달한 새로운 지침서에서 앞으로 법무부는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전 정책을 폐지한다며 검사들을 향해 앞으로는 개개인의 사건 별 심리의 장점을 살려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윌킨슨 메모에 따르면 “ 오랫동안 형사사건에 대한 개별 처리의 원칙으로 삼아왔던 원칙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즉시 그 정책의 지시사항들을 폐지한다”고 되어있다.

윌킨슨 법무장관대행은 특히 범법자 처리에 있어서 이전처럼 연방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처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에 개인의 범죄전력이나 현재 상황, 형량에 따른 피해와 영향 등 다른 개인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의 무관용 정책은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들을 불법침입죄등 형사범으로 취급해서 기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데리고 온 어린 자녀를 함께 감옥에 수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따로 떼어내서 동반자 없는 어린이 이민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다른 시설로 보내고 가족이 결국 헤어지게 만드는 정책이었다.

바이든 법무부의 ‘무관용 원칙 ’ 폐지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부모로부터 무려 5500명의 어린이들을 강제로 떼어내 분리 수용한데 대한 엄청난 대중의 분노와 비난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2018년부터는 가족들의 강제분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이민가족이 형사기소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소규모의 부모-자녀 분리는 계속되어 왔다.

윌킨슨 장관대행은 메모에서 “ 국가의 정책은 변화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한결 같다. 현행 법 아래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시대의 여러가지 제한 조치와 정책을 번복하는 행정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민 정책에 관한한 트럼프 정부가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정책과 방침을 바꾸고 얽힌 실타래를 푸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AP통신은 분석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입국했다가 강제로 헤어진 부모들의 일부는 이미 추방되었다. 이들의 변호사들은 바이든 정부가 이산 가족들을 미국내에서 다시 만나 살게 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 실시 당시의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이민을 단속하고 줄이는 쪽에만 집중했다. 무관용 원칙과 가족 이산 같은 극도로 강압적인 정책들도 결국 남부 국경으로 넘어오는 이민들의 이민 욕구를 포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들어오는 그 밖의 난민에 대해서도 종전의 정책을 바꾸거나 이민들을 국경 근처 수용소에 수용하게 하는 등,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입국자의 수를 확연히 줄이도록 했다.

그 정책은 가히 재난이었다. 더구나 아이들과 부모들을 다시 만나게 할수 있는 내부 시스템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이 달 초 발표된 법무부 감찰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자녀 분리 정책은 결국 2억2700만 달러의 정부 자금 결손을 불러왔다. 아이들은 부모와의 강제분리로 영원한 정서적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 정책의 무자비한 비인간적 요소는 전 세계 국가 정상들에게서까지 비난을 받았다.

그 정책은 2018년 4월 6일 연방관리들에 대한 사전 경고나 설명도 없이 갑작스러운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실시되어 미 연방 보건복지부와 연방경찰이 곤욕을 치른 정책이었다. 결국 그 정책은 2018년 6월 20일 중단되었고 연방 판사들은 이민가족의 재결합을 명령해 아직도 그 후속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보고에 따르면 세션스장관과 당시 고위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명령의 무관용원칙이 실시되면 이민 자녀들의 분리가 이뤄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지시하고 추진했다고 한다.

특히 법무부는 어린 자녀들의 명단과 소재 확인 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도 무시한 채 나중에 가족들을 재결합 시킬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인 방법이나 기록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일부 어린이들은 지금까지도 부모나 연고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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