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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도 법원 “옷 벗기지 않으면 성폭행 아냐” 판결
뉴스1
업데이트
2021-01-27 11:04
2021년 1월 27일 11시 04분
입력
2021-01-27 11:02
2021년 1월 27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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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인도 법원이 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결해 전국적으로 분노가 일고 있다.
26일 CNN에 따르면 지난주 봄베이 고등법원의 푸슈파 가네디왈라 판사는 39세 남성이 12세 소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데 대해 옷을 벗기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남성은 2016년 12월 구아바를 주겠다면서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하급심에서 그는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가네디왈라 판사는 그가 소녀의 신체를 만지고 속옷을 벗기려 했다면서도 피부가 서로 맞닿지 않아 성폭행의 정의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폭행은 인도에서 최소 3년~5년 징역형이 구형되는 중범죄다. 판사는 “이 죄에 따르는 엄중한 벌을 고려할 때 더 엄격한 증거와 심각한 혐의점이 필요하다”며 성폭행은 무죄를 선고하고, 덜 중한 범죄인 성추행만 인정해 남성에게 1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도의 2012년 성범죄 아동보호법은 성폭행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 피부와 피부 접촉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가네디왈라 판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것이 형사법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판결에 대해 여성 운동가들은 “부끄럽고, 터무니없고, 충격적인 판결”이고 말했다. 고위 법조인조차 “기존 법에 완전히 반하는 판결”이라면서 “판사들도 기본권에 대해 재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에서는 성폭력이 큰 이슈다. 2018년 이후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16분에 한번씩 일어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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