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의사소견 없이 주민등록에 ‘내맘대로 성 전환’ 가능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3일 10시 38분


스페인 정부가 16세(한국 나이로 18세)부터 의사의 소견 없이 주민등록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성별 자기결정권’ 입법을 추진한다.

이미 한 차례 법을 개정한 2007년부터 2년 간의 호르몬 치료 기록과 의사나 심리학자의 소견이 있으면 외과적 성 전환 수술 없이도 이름과 성별을 바꿀 수 있어 왔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2일 현지 일간 엘파이스에 따르면 스페인 여성부(Ministry of Equality)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 전환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평등을 위한 법’ 초안을 마무리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우선 2차 성징을 멈추게 할 호르몬 치료를 받은 뒤 남성으로 전환할 경우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여성으로 전환할 경우 에스트로겐을 주입하는 호르몬 치료를 받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지만, 지역마다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부모 동의도 필요했는데 관련한 애로를 모두 해소한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성별이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의 경우 주민등록상 성별을 표기하지 않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처음 담겼다.

그 밖에 성 전환자의 인공수정 지원, 커밍아웃의 자유와 교육권 보장, 성 전환자 고용 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노동권 보장 등 실생활에서 차별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세심하게 담았다.

특히 스페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이 같은 권리를 보장키로 해 관련한 목적의 이민 증가도 예상된다.

법안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의미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성 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인정받아 천부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노동당(PSOE) 집권 당시인 2007년 한 차례 성 전환 관련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노동당과 급진좌파 성향 포데모스당의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보다 진보적인 정책 추진이 예상돼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