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보안검색 거부한 의원 벌금 물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4일 03시 00분


첫 위반 5000달러, 이후엔 1만달러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

이제 미국 하원 의회에 발을 들이는 모든 의원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첫 위반 시 5000달러(약 557만 원), 이후부터는 1만 달러(약 1114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위반 후 90일 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일 하원은 의원의 회의장 입장 시 보안검색대 통과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하원 전체 435명 중 426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216표, 반대 210표가 나왔다. 야당 공화당에서는 표결에 참석한 207명 전원이 반대했다. 집권 민주당에서도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짐 맥거번 의원(매사추세츠)은 표결 전 발언에서 “보안검색대 통과를 무시하는 의원들이 엘리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규칙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은 모두 함께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톰 콜 의원(오클라호마)은 “모든 의원에게 검색대 통과를 강제하는 것은 혼돈만 야기할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 두기 또한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6일 전대미문의 시위대 의회 난입 사태를 겪은 후에도 일부 의원은 보안 조치 강화에 불만을 표하며 경호 인력과 마찰을 일으켰다. 하원은 지난달 12일 회의장 입구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보안 인력에게 자신의 가방을 내주지 않거나 검색대를 피해 회의장으로 직행했다. 일부 의원은 총기를 지닌 채 의회에 입장하려다 저지당하는 소동을 벌였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미국#하원#보안검색#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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