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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여왕 “재산공개 막으려 법안 로비? 그런 적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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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15:45
2021년 2월 8일 15시 45분
입력
2021-02-08 15:44
2021년 2월 8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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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 동의권, 형식적 절차일 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1970년대 자신의 재산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기 위해 관련 입법을 막았다는 보도는 “잘못된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당시 자신의 주식 등 사유 재산을 공개하는 ‘기업 투명성 법안’을 바꾸기 위해 여러 장관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여왕은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동의권(Queen‘s consent)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발휘한다고 꼬집었다.
7일(현지시간) 영국 여왕실인 버킹엄궁은 여왕의 동의권은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보도에 반박했다.
버킹엄궁 대변인은 “여왕의 동의권은 의회의 절차다. 여왕의 역할은 매우 형식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요청이 들어오면 여왕은 늘 동의한다고 답한다. 여왕이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주장을 그야말로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버킹엄궁 대변인은 “국왕의 개인 자산, 이익 등 왕실에 영향을 미칠 문제를 건드리는 법안을 제정할 때, 법안에 여왕의 동의를 얻을지 결정하는 건 의회다. 왕실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동의가 필요하다면 입법 초안은 관례에 따르게 되는데, 여왕은 장관과 독대하고 이를 공공 기록 문서로 남긴다”고 부연했다.
BBC는 의회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국왕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공식 승인을 하는 ’동의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 국왕이 동의권을 통해 법안 제정을 거부한 건 1707년 이후 단 한 건도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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