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속인 없는 사망자 증가하며 국고로 들어간 유산 늘어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8일 16시 18분


최근 일본 내에서 가족, 친족 등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일본 대법원의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지만 유서 및 유언, 상속인등의 부재로 국고로 들어간 사망자의 재산이 2019년 기준 603억 엔(약 6400억 원)으로 집계돼 5년 전 액수인 420억 엔(4458억 원)보다 4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고화 된 사망자의 재산 금액은 2018년 처음으로 600억 엔을 넘어 사상 최대액인 627억 엔(6655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은 이보다 조금 줄었지만 2년 연속 600억 엔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 고인 재산의 상속 순서는 배우자를 포함, 자녀, 손주 등의 순인데,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유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산속 재산 관리인이 정리하도록 했다. 법정 상속인 외에 내연 관계자나 병 간호인 등 ‘특별 연고자’까지 확인한 후 상속인이 없으면 부동산 등을 현금화 한 후 국고에 포함시도록 했다. 유언장이 있다면 법적 상속인 외에도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연고 없는 사망자의 재산을 노린 유언장 위조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효고현의 40대 법조인이 2억 엔의 유산을 받고자 하는 사망자의 사촌과 짜고 사망자의 유언장을 위조하다 적발돼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한 일본 법조 관계자는 일본 언론에 “국고로 들어간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가족이나 친족 없이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후생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혼인 건수는 42만43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48만9301건)보다 13.3% 하락했다. 일본 언론들은 “11월, 12월도 비슷한 경향이라면 2019년 혼인 건수 최저치(58만3000건)를 또 한 차례 갱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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