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엘리자베스 여왕, 법안 1000건 검열…사유재산 관련 법안도”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9일 15시 19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찰스 왕세자가 1000개 이상의 법률을 의회보다 먼저 들여다보는 등의 ‘검열’을 했다고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법안이 의회에 넘겨지기 전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동의권’은 관습 헌법처럼 내려온 여왕의 권리이지만. 사유지와 같은 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까지 대상에 포함돼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됐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1952년 즉위 이후 여왕에게 동의 여부를 요청한 법안은 1062건이었다.

대상 법안은 사법, 사회보장, 연금, 인종 간의 관계, 식량정책뿐 아니라 주차 요금과 호버크라프트(공기부양정) 관련 규정까지 광범위했다.

가디언은 “발모랄성, 샌드링엄 별장 같은 여왕의 사유지 등 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도 포함됐다”며 “여왕의 동의권이라는 불투명한 절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광범위하게 행사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여왕과 찰스 왕세자는 2014년 상속과 신탁 관리자의 권한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되기 2년 전 검토했고, 2013년에는 런던과 버밍엄 사이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법안에 동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가디언은 “엘리자베스 2세의 윈저 왕가는 상속세를 면제받고 수 세기에 걸쳐 미술품과 보석을 수집하는 등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악명이 높다”고 했다.

여왕이 동의권을 행사한 법안의 수에 대해 왕실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왕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법안에 대해 여왕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은 오랫동안 지켜온 관례”라며 “여왕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왕실과 무관하게 의회에서 결정하는 이며 형식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한편 가디언은 전날(지난 8일) 1973년 여왕이 자신의 사유 재산을 숨기기 위해 기업 투명성 법안 초안을 고치는 압력성 로비를 벌였다고 바꿨다고 보도한 데 이어 이날 비슷한 사례가 3건 더 있다고 보도했다.

여왕은 법안의 동의권을 이용해 왕립위원회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위원회의 설치를 막고, 자신의 사유지 내에는 새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으며 토지 임대와 관련된 법안에도 압력을 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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