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3일 연속 심야 인터넷 차단…쿠데타 반대 의원 17명 수배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17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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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3일 연속 심야시간대(오전 1~9시)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 17명에 대해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인터넷 장애와 차단 등을 추적하는 영국 기반 단체인 넷블록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17일(미얀마 현지시간) “미얀마에서 반(反)쿠데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연속 심야시간대 인터넷이 거의 모두 차단됐다”며 “오전 1시부터 미얀마 실시간 네트워크 데이터 접속률은 평시 19% 수준”이라고 했다.

미얀마타임스와 이라와디,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지난 14일 자국 최대 도시인 양곤 등에 장갑차를 배치했고 다음날부터 심야시간대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심야시간대 쿠데타 반대 시위와 시민 불복종운동 참가자를 기습 체포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경단을 꾸려 이에 맞서고 있다. 심야시간대 인터넷 차단은 기습 체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얀마 군부는 앞서 ‘인종 청소’라는 비판을 야기했던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탄압할 때도 로힝야족 주요 거주지역인 라카인주(州)의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한 바 있다.

미얀마 군부는 전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자연자해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미승인 무전기를 보유한 혐의(수출입법 위반)로 구금된 아웅산 수지 고문은 17일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반쿠데타 진영은 군부의 5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에도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첫 재판을 앞두고 시위와 시민불복종 운동 참여를 독려해왔다.

구금 기한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재판 없이 무기한으로 억류할 구실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부는 쿠데타 직후 형법을 고쳐 법원 허가 없이도 구금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미얀마 군부는 군정을 인정하지 않은 의회대표위원회(CRPH) 소속 국회의원 17명에 대해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라와디는 16일 보도했다. CRPH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미얀마 군부는 1988년 민주화 운동 학생 지도자로 쿠데타 반대시위와 시민 불복종운동을 이끌어온 민코나잉 등 7명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유엔은 미얀마 군부에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지난 16일 소에 윈 미얀마 육군 부사령관과 통화에서 “평화적인 집회 권리는 완전히 존중돼야 한다”며 “어떠한 형태의 과도한 대응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인터넷 차단은 핵심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항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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