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WSJ 등 머독 소유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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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매체 대상 3년간 수천만 달러… 머독 ‘뉴스 유료화’ 소송 12년만
페이스북, 호주 ‘사용료 지급법’에 뉴스서비스 차단 강행 귀추 주목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 구글이 호주 출신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90)의 미디어 기업 뉴스코퍼레이션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또 다른 IT 공룡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가 IT 기업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뉴스 유료화를 둘러싼 두 기업의 엇갈린 행보 속에 콘텐츠 사용료 제값 받기 논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과 뉴스코퍼레이션은 17일(현지 시간) 3년의 뉴스 전재료(轉載料)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뉴스코퍼레이션 산하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포스트 배런스 마켓워치, 영국 더타임스 더선 선데이타임스, 호주 스카이뉴스 뉴스닷컴 등 30여 개 언론사가 구글에 뉴스를 공급한다.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측이 ‘상당한 대가(significant payments)’라고 밝힌 점을 감안할 때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양측은 뉴스 구독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구글 계열사 유튜브가 뉴스코퍼레이션의 동영상 뉴스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광고 수익은 공유한다.

머독은 2009년부터 뉴스 콘텐츠 유료화 등을 위해 구글에 소송 등을 제기했다. 로버트 톰슨 뉴스코프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계약이 전 세계 언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구글의 행보가 호주의 ‘뉴스 사용료 지급 법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의 서비스에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일 호주 하원에서 통과됐고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구글은 15일 호주 미디어 기업 ‘세븐웨스트미디어’와도 뉴스 사용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구글의 전 세계 검색시장 점유율은 92%에 달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인터넷 검색과 연동한 광고시장의 70∼80%를 구글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페이스북은 18일 오전부터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주의 페이스북 이용자는 호주 언론의 뉴스는 물론 해외뉴스 서비스에도 접근할 수 없다. 전 세계 페이스북 플랫폼에서도 호주 언론의 뉴스를 보거나 공유할 수 없게 됐다.

페이스북은 이 조치의 이유로 같은 법안을 언급하며 “플랫폼과 언론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이 페이스북에 기사를 자발적으로 올리고 광고, 조회수 증가 등으로 지난해 4억700만 호주달러(약 3492억 원)를 벌어들였으므로 페이스북이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페이스북은 “현실을 무시하는 법안을 따르거나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후자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이 호주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페이스북의 행동은 불필요하고 지나치다”며 “이 사건이 거대 미디어디지털 기업의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각인시켰다”고 우려했다. 폴 플레처 커뮤니케이션 장관 역시 “페이스북의 조치가 허위 정보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페이스북 브랜드 가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세했다. 미국 반독점 단체인 미국경제자유프로젝트 또한 “페이스북이 광고 수익을 위해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AP통신은 호주 정부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와 접촉해 물밑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구글#언론사#뉴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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