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스가 장남과 회식 ‘접대’ 결론…총무성 11명 줄징계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2일 12시 23분


조사 후 보고서 조율중…24일 처분할 듯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장남이 총무성 고위 관리를 불법 접대했다는 의혹과 관련 총무성이 윤리 규정 위반으로 총 11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22일 NHK와 지지통신에 따르면 위성방송 기업 도호쿠신샤(東北新社)에 근무하는 스가 총리의 장남 세이고(正剛)에게 불법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기존에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총무성 간부 4명과 또 다른 7명의 직원 등 총 11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이들 7명도 도호쿠신샤로부터 기존 4명의 간부와 비슷한 접대를 받았다고 봤다.

정부가 스가 총리의 장남 세이고와 총무성 직원들의 회식을 불법 접대로 결론내린 것이다.

일본에서는 국가공무원윤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이해 관계자’로부터 회식비 부담이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면 이해 관계자와 식사는 가능하나, 비용이 1만엔(약 10만 원)을 넘을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스스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골프, 여행을 함께하는 것도 금지다.

이미 총무성은 세이고가 국가공무원윤리규정으로 봤을 때 이해 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밝힌 상태다.

총무성은 이달 초부터 이들이 윤리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둘러싸고 조사를 해왔다. 보도를 종합하면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11명이 징계를 받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되고 있는 중이다.

총무성은 이러한 내용을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보고할 전망이다. 보고서가 인사원 심의회의 승인을 받게되면 오는 24일 11명에게 징계가 내려진다.

앞서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이달 초 스가 총리 장남인 세이고가 다니와키 야스히코(谷脇康彦) 총무심의관·요시다 마비토(吉田?人) 총무심의관·아키모토 요시노리(秋本芳?)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장·유모토 히로노부(湯本博信) 관방심의관 등 총무성 고위 관리 4명에게 지난해 10~12월에 걸쳐 고급음식점에서 접대를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분슌온라인은 작년 12월10일 세이고 등이 총무성 고위 관리를 접대했을 당시의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음성 파일에 따르면 세이고는 회식 자리에서 여러번 ‘BS’, ‘스타 (채널)’ 등 방송 사업 관련 용어를 언급했다.

지난 19일에는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총무상이 간부 4명 중 2명인 아키모토 정보유통행정국장, 유모토 관방심의관을 지난 20일자로 관방부로 이동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일본 언론들은 사실상 경질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다케다 총무상은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면 국가공무원 윤리심사회 승인을 받은 후 신속히 실시하겠다”며 엄격한 처분을 예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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