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피소…ITC 조사 예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3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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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회사서 LTE 셀룰러 통신 장비 특허권 침해 주장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관세법 위반 및 특허 침해 주장으로 피소됐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ITC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LTE 셀룰러 통신 장비와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라며 피소 당사자로 삼성전자와 모토롤라를 지목했다.

ITC에 따르면 조사는 텍사스 오스틴 소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가 지난 1일 삼성전자와 모토롤라를 특허권 등을 다루는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제소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삼성전자와 모토롤라가 LTE 셀룰러 통신 장비 미국 수입 과정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제품 수입 중단을 요청했다.

ITC는 “아직 이 사건에 관해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라며 “수석행정판사가 사건을 ITC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배당되면 담당 ALJ가 심리 일정을 잡고 실제 관세법 침해 여부를 따진다. 이후 ITC 산하 위원회가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

ITC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에 관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 목표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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