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中에 충성서약 거부한 공무원 200명 해임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0일 03시 00분


18만명 공무원 대상 서약 의무화
“범죄자로 몰아 재판할 가능성도”

홍콩 정부가 약 18만 명에 이르는 홍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충성서약을 의무화한 가운데 이를 거부한 200여 명을 해임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충성서약 거부자에 대한 공무원 자격 박탈을 넘어서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홍콩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이른바 ‘애국자치항(愛國者治港·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이라는 중국 정부의 방침을 따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패트릭 닙 홍콩 공무원사무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무원 18만 명을 상대로 충성서약을 받은 결과 이 중 200여 명이 서약을 거부했다”며 “서약을 하지 못하겠다는 공무원이라면 정부를 떠나는 게 맞다”고 했다. 충성서약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충성서약에는 홍콩기본법 준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 정부에 책임감을 다하고 임무에 헌신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의 일부 공무원들은 2019년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성향의 신(新)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노조에는 3000여 명의 공무원이 속해 있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면서부터 공무원의 충성서약을 의무화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서약을 거부하면 공직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홍콩 선거제 수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에 이은 권력서열 3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은 8일 “애국자만이 홍콩을 다스리도록 일련의 법률적 종합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홍콩 언론 밍보가 9일 보도했다. 경찰력과 군사력 등의 물리력을 동원해 홍콩 내 반중국파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홍콩#중국#충성서약#거부#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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