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1일 최초 공개된 개정법 초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가 주목받고 있다.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4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의결했다.
전인대 대표 2896명이 참여했으며 표결결과는 찬성 2895명, 반대 0명, 기권 1명이다.
개정안에는 아래와 같은 9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첫째,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애국자 위주의 홍콩 통치를 보장한다.
둘째, 특구 정부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고 있고 특구의 실정에 부합하며 사회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위원회(기존 선거인단에 해당)를 구성한다.
기존 선거인단은 직능별 4개 분야, 각 300명으로 구성되고, 과반의 원칙으로 뽑는다. 위원회 인원수는 현재 선거인단 12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되고 구성 형식도 바꾼다. 직능별로 5개 분야가 포함되고, 각 분야 구성인원은 명시되지 않았다.
셋째, 홍콩 행정장관은 선거위원회가 선출하고, 중앙 정부가 임명한다. 행정장관은 최소 188명 선거위원회 위원의 지명을 받아야 하고, 5개 직능별 분야에서 각 분야별 최소 15명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선거위원회 위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넷째, 매 회기 홍콩 입법회 의원 수를 90명으로 정한다. 현재 입원위원 수는 70명인데 의원 중 절반인 35명은 홍콩 시민이 직접 선거로 뽑고 나머지는 직능별 대표가 간접 선거로 선출한다. 선거위원회가 입법회 의원 일부를 선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직접 선거로 뽑는 의원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섯째 ‘후보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홍콩 행정장관 후보와 입법회 의원 후보의 자격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관후보나 입법회 의원후보는 홍콩기본법, 홍콩안보법, 전인대 후보 자격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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