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두 아이 엄마 집단 강간한 두 남성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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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1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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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대까지 나선 파키스탄에서 강간죄로 기소당한 두 남성이 극형을 받았다.

지난해 파키스탄 북동부 고속도로변에서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판사가 발표한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인 아비드 말리와 샤프카트 후세인은 폭력조직 강간, 납치, 강도, 테러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두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던 차에 기름이 떨어져 대기하던 중 근처에 있던 두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거리에 나서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 본부를 둔 단체 ‘강간과의 전쟁’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는 성폭행이나 강간 사건 가해자중 3%미만만이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했다.

시위가 거세지자 파키스탄은 지난해 12월 새로운 강간법을 도입해 기소 속도를 높이고 국가 성범죄 등록부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원을 설립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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