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주재 北대사관 부지서 영업하던 호스텔 작년 폐업”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2일 10시 53분


독일 수도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부지에서 민간 업체가 운영해오던 숙박시설 ‘시티 호스텔’이 작년에 문을 닫았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시티 호스텔’ 관할 베를린시 미테구청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베를린 행정법원의 폐쇄 명령이 확정되면서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북한대사관 부지는 동독 시절인 1960년 북한이 자국 외교관 친척들을 대접하기 위해 사용하던 곳으로, EGI라는 터키 기업이 북한대사관 측으로부터 임대해 2007년 호스텔을 개업해 영업을 해왔다.

2016년 임대료는 월 3만8000유로(약 5100만원)였다. 요금이 방 하나 1박에 17유로(약 2만3000원)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편인데다 독일 분단사의 상징인 베를린장벽의 검문소 ‘체크포인트 찰리’ 등 명소에 가까워 관광객들에게 인기였다.

그러나 각국은 이 호스텔이 북한의 자금줄이라고 비판해왔으며, 독일 당국도 같은 이유로 지난 몇 년간 폐업을 요청했으나 EGI는 이에 반박해 영업을 계속해 왔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작년 1월28일 베를린 당국의 호스텔 영업 중단 결정이 부당하다며 EGI가 낸 소송에서 행정 당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업 중지가 확정됐다.

법원은 시티호스텔이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EGI는 2017년4월부터 북한대사관에 임대료 지급을 중단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미테구청은 작년 2월 말 시티호스텔 운영업체 EGI에 2주 안에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지만 EGI는 이후로도 영업을 강행했다. EGI는 작년 4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영업을 중단했었다. 현재 시티호스텔 홈페이지에는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호스텔을 폐쇄했다는 안내문구가 게재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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