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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계속 울면…” 생후 40일 아기 마구 때린 中보모 벌금 8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26 22:30
2021년 3월 26일 22시 30분
입력
2021-03-26 22:30
2021년 3월 26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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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생후 40일 된 아기를 수시로 학대한 중국 보모의 엽기적 행동이 폐쇄회로(CC)TV에 딱 걸렸다.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는 중국 충칭시의 한 가정집에서 보모로 일하던 50대 여성 왕모 씨가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판모 씨 부부는 최근 첫째 딸을 품에 안았다. 부부는 맞벌이로 아기를 돌봐줄 보모를 수소문했고, 보모 경력만 수십 년 된 왕 씨를 믿고 아기를 맡겼다. 급여도 월 5000위안(약 86만 원)으로 조금 더 챙겨줬다.
판 씨는 “아내의 전 직장 동료가 자신의 어머니 왕 씨를 적극 추천했다”며 “열여덟 살 때부터 보모 일을 시작해 경력만 수십 년이라고 했다. 만족스러울 거라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왕 씨는 아기를 살뜰히 보살폈다. 판 씨 부부는 금쪽같은 딸을 두고 출근하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왕 씨가 아기를 아끼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
영상=유튜브
그러나 왕 씨는 아기의 부모가 나가자 180도 돌변했다. 난데없이 아기를 위로 던지고, 세차게 흔드는 등 학대를 서슴지 않았다. 얼굴을 마구 때리기도 했다. 고통스럽게 우는 아기의 코를 꼬집은 후 “또 울어봐라. 계속 울면 죽여버리겠다”는 폭언도 퍼부었다.
판 씨 부부는 금쪽같은 딸아이를 틈틈이 보고 싶어서 CCTV를 설치했다가 왕 씨의 엽기적인 행각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아기 엄마는 “직장에서 쉬는 시간마다 아기가 보고 싶어 설치한 카메라에 학대 장면이 찍혔다. 너무 잔인해서 숨이 다 막혔다”고 말했다.
관련 영상이 공개되자 현지 누리꾼들은 갓난아기에게 어떻게 손찌검을 할 수 있냐며 분노했다. 특히 “짐승이나 다름없다”, “보모에게 아기 못 맡기겠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중국 공안은 왕 씨에게 행정 구류 15일과 벌금 500위안(약 8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원성을 샀다.
한편, 다행히 피해 영아는 건강에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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