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에서 대마초의 흡입과 판매, 재배 등이 조만간 일제히 허용될 계획이다. 2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주정부와 주의회는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주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대마초가 허용되는 15번째 주가 된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이 뉴욕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관련 법안의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게 된다. 대마초를 구매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 사용을 위해 집에서 재배할 수도 있게 되고 대마초를 전문 클럽 등에서 즐기는 것 역시 허용된다. 다만 세부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대마초를 구입하려면 앞으로도 최대 2년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뉴욕 주민들이 대마초의 사용과 판매로 부당하게 처벌을 받아 왔다”면서 “성인용 대마초의 합법화는 오랫동안 소외돼 온 공동체에 정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마초 범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주로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이었기 때문에 합법화를 통해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뉴욕이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해 온 진짜 이유는 이로 인해 세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뉴욕 주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로 늘어날 수 있는 세수가 연간 3억5000만 달러(약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주정부는 대마초 판매세를 9%의 세율로 물리고, 이와 별도로 4%를 더 거둬서 산하 자치단체에 배분할 계획이다 대마초의 환각 성분인 THC의 함유량에 따라 추가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결국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주정부의 재정난을 타개하고 수천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경기 회복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잇단 성추행 폭로와 팬데믹 대처에 관한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쿠오모 주지사가 대마초 합법화를 분위기 전환용으로 밀어붙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마초 합법화는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고 뉴스거리가 되는 소재”라며 “쿠오모 주지사가 자신의 의혹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이를 우선순위로 삼았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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