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가 오락용 대마초(recreational marijuana) 사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
주정부와 주의회는 이번 주 중 21세 이상 성인이 최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과거 대마초 관련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전과 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은 클럽 등에서도 대마초를 피울 수 있게 허가하고, 개인 용도로 집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속한 집권 민주당이 주의회 다수당이어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통과되면 뉴욕은 미국에서 대마초를 허용한 15번째 주가 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에서 “많은 주민들이 대마초 사용과 판매로 부당한 처벌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간 대마초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주로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정부는 특히 대마초 합법화로 연간 3억5000만 달러(약 4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잇단 성추행 폭로 등으로 사퇴 위기에 몰린 쿠오모 주지사가 국면 전환용으로 대마초 합법화를 밀어붙인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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