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촉발 와인스타인 공정재판 못받았다며 항소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6일 07시 42분


‘미투 운동’의 분수령이 된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자신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항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와인스타인은 이날 뉴욕주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직원과 여배우들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2020년 3월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어떤 비양심적인 성적 만남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의 변호인단은 이번 항소장에서 그의 재판에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이 무시되었고 형량이 과도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항소장에서 변호인들은 “주장하는 바인 부정행위가 너무 오래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3급 성폭행 혐의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유죄 판결이 뒤집혀도 와인스타인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5명을 강제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여전히 연루되어 있다.

와인스타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고 14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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