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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얀마 군사법원, 19명에 사형선고…장병 살해 등 혐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10 13:04
2021년 4월 10일 13시 04분
입력
2021-04-10 13:02
2021년 4월 10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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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불가…최고사령관만 번복 가능"
미얀마 군사법원이 9일(현지시간) 군 장병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영문매체인 닛케이아시아가 10일 미얀마군 소유 미야와디TV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고는 지난 8일 내려졌다. 19명은 지난달 27일 양곤 노스오칼라파에서 칼 등으로 장병 2명을 공격했다. 이 때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한 명을 부상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27일은 시위대에 대한 탄압 관련 가장 유혈이 낭자한 날이었다고 닛케이아시아는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형 선고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 진압에 나선 후 처음으로 공개된 선고다. 계엄령이 선포된 곳에서는 군사법원이 선고할 수 있다.
선고를 받은 19명은 상급 법원에 항소는 할 수 없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이 사형 선고를 번복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 미얀마는 사형 제도는 유지하면서도 30년 간 집행은 하지 않았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지난 9일까지 총 618명이 미얀마 보안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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