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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실수로 입금된 13억 빼내 차사고 집계약…美여성 체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13 22:30
2021년 4월 13일 22시 30분
입력
2021-04-13 22:30
2021년 4월 13일 22시 3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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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개인 계좌에 실수로 입금한 120만 달러(약 13억 5000만 원)를 인출해 마구 쓰던 미국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켈린 스파도니(33)라는 여성이 절도, 은행 사기, 불법 송금 등 혐의로 최근 체포됐다.
지역 보안관실에서 911 신고 접수 업무를 해온 이 여성은 지난 1월 ‘찰스 슈밥 앤 컴퍼니’ 은행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에 120만 달러가 입금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돈을 모두 빼내 다른 계좌에 넣은 뒤 쓰고 다니기 시작했다. 수만 달러 짜리 현대 제네시스 SUV 모델을 구입하고 집을 계약하는 데 돈을 썼다.
은행이 계속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스파도니는 응답하지 않았다. 직장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스파도니는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동료를 통해 전달했다.
은행은 결국 루이지애나주 동부지구 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은행 측은 “계좌 약관에는 고객이 돈을 과다 지급받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 작업 과정에서 스파도니 계좌에 82.56달러를 넣은 뒤 돌려받는 테스트를 하려다가 실수로 120만 달러를 이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스파도니는 4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보안관실 대변인은 “그 돈은 그녀의 것이 아니다. 그 돈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잘못 송금한 금액의 75% 정도를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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