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데 대해 일본 언론은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한 일본 정부 자산의 강제집행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반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소송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며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배상에 응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강제집행에 한국 사법부가 신중한 견해를 나타낸 것”이라며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는 또 “결정문은 배상금 지불을 위한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강제집행에 대해 국제법상의 우려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절차도 강제집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번 결정으로 배상 이행을 위한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결정으로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자산 압류에 대해서도 향후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일본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이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 받을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확정된 판결에서 법원은 일본 정부가 배상금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소송비용까지 지불하라고 명령했으나 재판부는 이후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추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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