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레임덕 닥친 文대통령, 위안부 소송에 딜레마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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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2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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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는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며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4.21/뉴스1 © News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는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며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4.21/뉴스1 © News1
22일 일본 지지통신은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된 것을 두고 딜레마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먼저 문 대통령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의해 최근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가 승소한 1차 판결에 대해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만큼 이번 각하 판결을 내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재판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대내외적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패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정부에 강한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

통신은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재건하려 하지만 일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강하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으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관되게 자기주장만 하면 협상을 깨자는 것”이라며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는 등 양국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가운데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레임덕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대일 자세를 누그러뜨릴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며 한일관계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전망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전날 일본 정부는 이번 각하 판결에 공식적으로 “적절하다”(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는 반응을 보였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같은 한국 사법부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며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전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적극적인 제안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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