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시가 뉴욕 경찰이 임신 40주가 넘어 진통 중인 만삭의 흑인 임신부에게 몇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 수갑을 찬 상태로 아이를 낳게 한 것과 관련, 이 여성에게 75만 달러(약 8억40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그녀의 변호인단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익명의 이 여성은 2018년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후 몇시간 동안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돼 있었으며 진통이 시작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중에도 수갑이 풀어지지 않아 수갑을 찬 채 아이를 낳았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 법률구조협회의 앤 오데코 변호사는 “진통 중인 만삭의 임신 여성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인간적이고 무의미한 관행”이라고 비난했다.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여성 측 변호를 맡은 에머리 셀리 법률회사의 캐서린 로젠펠드 변호사는 “임신 여성에게 수갑을 채운 뉴욕 경찰의 행동은 법 집행 기준에 수십년 뒤쳐져 있으며 시를 당혹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출산 후 한쪽 팔이 수갑으로 병원 침대에 묶인 상태에서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혐의는 결국 기각됐다고 그녀의 변호인단은 전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22일 뉴스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대한 “분명히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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