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출범 후 처음 발간한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외무성은 27일 각의(국무회의)에 2021년 외교청서를 보고하고 확정했다.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전년도 외교활동 전반과 국제 정세를 분석해 쓰는 백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한다.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 및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영토”라며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08년 이후 14년째다. 2018년 외교청서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올해 외교청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군사훈련과 해양 조사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서울중앙지법의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 및 일한(한일) 간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한국에 대해선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지난해 표현을 유지했다. 이 표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사라졌다가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3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통상 한일 간 중대 사안은 대사를, 일본 국내 사안은 공사를 초치해 항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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