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포기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지 하루 만에 독일이 반대하고 나섰다. 감염 예방률이 높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 백신을 생산 중인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도 지재권 포기가 오히려 백신 공급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백신 개발에 실패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을 환영했다. 러시아와 중국도 지지의 뜻을 밝혔다. 지재권 면제는 세계무역기구(WTO)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안이라 향후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 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날(5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특허가 아니라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도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자국 기업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개발했다. 스위스 연방 국가경제사무국(SECO)도 “미국의 해법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1분기(1∼3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숨도 못 잤다. 특허 포기가 백신을 더 많이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알베르트 부를라 화이자 CEO는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재권 포기는 백신 생산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백신특허는 세계 공공재”vs“공개땐 원료전쟁”… 갈라진 지구촌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을 개방해 세계의 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재권 면제는 원료 확보 쟁탈전으로 이어져 백신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알베르트 부를라 화이자 최고경영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포기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다음 날인 6일(현지 시간) 백신 개발국인 독일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수입에 의존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미국의 발표를 환영했다.
독일은 자국 제약사 큐어백이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을 앞둔 상황에서 지재권 포기에 난색을 표했다. 독일에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도 있다. 자국 기업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개발한 영국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 전미(全美)의약연구제조업협회(PhRMA), 영국제약산업협회(ABPI) 등 제약업계와 제약사들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백신 개발에 실패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이날 “현재의 불평등은 옳지 않다. 미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영국 BBC에 밝혔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자국이 개발한 백신을 지원하며 ‘백신 외교’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지재권 포기를 지지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7, 8일 포르투갈에 모여 백신 지재권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이 지재권 유예에 반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과 독일 간 균열이 생겼다”며 “WTO에서의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WTO는 회원국들의 합의로 지재권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000년대 초 에이즈 치료제의 특허권을 일시 유예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재권 유예에 난색을 표한 독일을 비롯해 추가로 반대하는 국가들이 나올 경우 WTO의 지재권 유예 합의는 어려울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독일을 포함해 반대하는 WTO 회원국들을 설득해서 만장일치를 이끌어내 백신 특허를 공개해도 단기간 내 백신 생산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바이오엔테크 관계자는 “mRNA 백신 생산 공정을 완성하는 데에만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WTO 합의에 실패하고 백신 제조사들도 버틸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정명령을 동원해 자국 제약사들의 특허를 공개할 수도 있다.
한국 등 자체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국가들은 ‘강제실시권’ 발동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WTO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각국이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강제실시권이 발동되면 각국은 자국에 출원된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 특허를 강제로 공개해 ‘복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정밀한 공정이 필요한 백신 생산은 특허만으로는 완전한 제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문섭 진원생명과학 이사는 “mRNA 백신만 해도 여기에 사용되는 지질(mRNA를 싸는 껍질), 지질을 싸는 기술과 RNA를 분리하는 기술 등 모두 별도 특허가 걸려 있다”며 “결국 해당 제약사들의 원천 기술과 노하우 없이는 생산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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