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난 대형 산불의 방화용의자로 엉뚱한 사람의 얼굴이 수배돼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소동이 벌어졌다.
14일(현지 시간) 밤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시민 안전 앱(Citizen personal safety app)’에 한 청년의 얼굴 사진이 올라왔다. 이날 밤 캘리포니아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방화 용의자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총 3만 달러(약 340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사진이 올라온 몇 시간 동안 약 백만 명의 사람들이 앱에 접속해 사진을 보고 경찰에는 제보가 쏟아졌다. 그날 자정 LA카운티 보안관 대리들은 사진 속 데이비드 힐튼이라는 남성을 체포했다가 잠시 후 그를 풀어줬다. 해당 남성이 LA경찰이 지목한 용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해당 앱을 개발·관리하는 회사 ‘시티즌’은 16일 잘못된 남성의 사진을 게재하는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시티즌은 “매우 심각한 실수였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시티즌 측은 남성의 사진 출처는 한 제보자였으며 사진을 올리기 전에 LA당국에 공식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보상금에 눈이 먼 마녀사냥” “이번처럼 잘못 분류된 사람이 공지될 경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난이 올라왔다. 이 앱은 2019년 LA에서 처음 개발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안 LA카운티에서 주민들의 동선 추적을 위한 공식 앱으로 추천해 다운로드를 장려하면서 크게 인기를 얻었다.
랠프 테라자스 LA 소방국장은 17일 실제 용의자 라몬 산토스 로드리게스(48)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더타임스는 “용의자는 여러 지역에 고의로 불을 지른 노숙자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번 산불은 14일 오후 10시쯤 LA 토팡가주립공원 인근에서 시작됐다. 사람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진화가 쉽지 않아 16일까지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가까운 1325에이커(약 5.36㎢)가 불탔다. 화재로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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