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방송중계권료등 거액 손실… 日은 천문학적 개최비용 날아가
코로나 확산에 취소여론 크지만… “앞서 거론한 쪽이 더 큰 배상책임”
일본 내에서 도쿄올림픽 취소 여론이 높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 모두 ‘취소’ 언급을 일절 꺼내지 않고 있다. 먼저 취소를 공식화하는 측이 더 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끝까지 입을 다무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18일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IOC는 도쿄도와 올림픽 개최도시계약을 맺으며 IOC만 올림픽 취소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그 경우 일본 측은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일절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
IOC는 미국 방송사 NBC와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부터 2032년 여름 올림픽까지 총액 120억3000만 달러(약 13조6000억 원)의 중계권 계약을 맺었다.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면 IOC는 NBC에 위약금을 내야 하고, 보험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본에 부담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계약 조건은 이처럼 돼 있지만 실제 IOC가 일본에 일방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우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IOC가 거액의 개최 비용을 투입해 온 일본 측에 배상금을 청구하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 된다. 앞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도시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올림픽위원회(JOC) 위원을 지냈던 스포츠 컨설턴트 가스가 료이치(春日良一) 씨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세계적인 문제로 IOC와 일본이 함께 방역 대책을 추진해 왔다. 취소도 양자 합의를 통해 성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취소를 공식화하는 측이 더 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포츠 관련법을 전문으로 하는 하야카와 요시히사(早川吉尙) 릿쿄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취소 원인을 만든 측이 더 큰 책임을 더 져야 할 수 있다”며 “IOC와 일본 측이 누가 더 오래 (취소를 말하지 않고) 참는지 겨루는 ‘치킨게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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