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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워싱턴D.C. 아마존에 반독점 소송…“소매시장 가격 통제”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26 11:44
2021년 5월 26일 11시 44분
입력
2021-05-26 11:43
2021년 5월 26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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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에 최저 가격 요구
미국 워싱턴D.C.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시간) 월 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칼 러신 D.C. 법무장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아마존과 아마존 입점 판매자들 간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러신 장관은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 업자들이 제시 가능한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 온라인 소매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아마존은 소비자 가격의 최대 40%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긴다. 제3 판매업체가 아마존 외 다른 웹사이트에서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판매업체들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처지다. 아마존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 온라인 쇼핑몰에 자사 상품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판매업체도 있다고 한다.
아마존은 문제가 되자 2019년 이 규정을 삭제했지만 ‘공정가격 정책’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유지했다.
러신 장관은 기자들에게 “아마존은 온라인 소매시장 전반에서 가격을 통제해 다른 모두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며 “이런 제한은 아마존이 독점력을 구축하고 유지하게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요구하는 비영리 단체 ‘퍼블릭 날리지’의 정책 고문 앨릭스 피트로스는 “아마존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 그들이 원래 냈어야 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판매자들이 스스로 가격을 정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법이 아니라 D.C. 법률을 근거로 한단 점에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한편 연방무역위원회(FTC)와 다른 주들도 아마존의 반독점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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