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에서 중국에 맞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상원이 지난달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경쟁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해 통과시킨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 의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인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은 25일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내용의 ‘이글(EAGLE)’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의 국제 지도력 및 관여 보장’ 법안(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의 약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470쪽에 달하는 이 법안은 미국의 제조업과 무역을 살리기 위한 투자 증가, 동맹들과의 협력 강화, 국제기구들에 대한 재관여,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대학살(genocide)’로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대만 및 홍콩의 활동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강화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중국의 인권탄압에 관여돼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한 국무부 담당 인원 및 자원을 늘리고, 중국이 인권 유린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및 국제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아세안(ASEAN) 국가들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믹스 위원장은 이날 뉴욕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이 법안을 소개하면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및 협력국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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