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강제 노역’을 이유로 중국 특정 어선단(漁船團)의 해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올 1월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 등을 이유로 신장 위구르 지역 면화와 토마토 가공품 등의 수입을 금지한 데 이은 조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8일 중국 다롄오션피싱 선단 소속 32척의 어선이 생산한 해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선단이 잡은 참치와 황새치 등 해산물은 물론 통조림, 반려동물 사료 등 가공품들도 미국에 입항하는 즉시 인도보류명령(WRO)이 적용된다. CBP가 개별 선박이 아닌 특정 선단 전체에 수입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BP는 해당 선단 소속 어선에서 수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물리적인 폭력과 임금 착취 등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의 환경운동연합도 다롄오션피싱 소속 어선이 남태평양 사모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선원들의 치료를 외면한 뒤 이들이 숨지자 바다에 던져 수장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원양어선과 다양한 업종에서 자행되는 강제 노역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인권문제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에서 전면적으로 다뤄지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6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처음 통화를 갖고 미중 무역 현안을 논의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새로운 제재가 나왔다”면서 “강제 노역 문제가 경색된 미중 관계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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