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한국 유조선 北인수 조사 가능성 언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4일 16시 57분


“北, 지난해 중국 통해 한국기업 유조선 2척 인수”
노르웨이, 한국·중국에 “관련 정보와 보고서 제출 권고”
외교부 “아직 대북제재위 요청 없어…사실관계 파악 중”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한국 기업 소유였던 유조선 2척을 지난해 북한이 인수한 데 대해 조사 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기업 선박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인수된 경위와 대북 제재 위반 여부 파악에 나섰다.

노르웨이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해 2척의 유조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대북제재위의 판단에 따라 조사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관련 국가들이 대북제재위에 관련 정보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고 RFA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1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 한국 기업 소유였던 유조선 ‘신평 5호’와 ‘광천 2호’를 중국을 통해 인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선박 구매자가 북한이란 점을 인지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안보리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신규 선박이나 중고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인수한 유조선들은 대북제재로 수입이 금지돼 있는 정제유 밀반입에 쓰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한국 기업이 북한의 유조선 구입 과정에 관여된 만큼 보고서 내용의 사실관계와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이다. 대북제재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과 중국 등 관련 국가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문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제재위 측의 확인 요청은 아직 없었다”면서도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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