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反) 외국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외국의 부당한 제재 조치로부터 중국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반외국제재법 제정으로 미국 등 서방국을 견제할 새로운 법적 무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외국의 불법 제재를 차단하고 중국 개인 및 단체들이 불법 제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은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서방국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중국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중국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확대하는 등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자 관련 입법을 서둘렀다.
상무위는 지난 4월 반외국제재법을 1차 심의한 데 이어 지난 8일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다. 중국은 통상 입법을 3차례 심의한 뒤 표결에 부치지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2차로 마무리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무위는 회의 폐막일인 10일 해당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앞서 중국은 서방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엔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이라는 상무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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