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경찰, ‘反中’ 핑궈일보 또 압색… 편집국장 등 긴급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7일 16시 51분


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당하는 핑궈일보 사주 지미 라이
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당하는 핑궈일보 사주 지미 라이
홍콩 경찰이 대표 반중매체 핑궈일보를 압수수색하고 편집국장 등 고위 관계자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해 8월 첫 압수수색 때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와 아들 등 9명을 체포했고 또 다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섰다. 사실상 폐간을 염두에 둔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쯤 정관오 지역의 핑궈일보 사옥을 급습해 취재 자료 등을 압수했다. 지난해 첫 압수수색 때 경찰 200명을 동원했지만 배가 넘는 500명을 투입했다. 라이언 로 국장 등 간부 5명은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펑궈일보, 모회사 넥스트디지털 등의 자산 1800만 홍콩달러(약 26억 원)도 동결했다. 경찰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언론사 자산을 동결한 것은 처음이다. 1995년 설립된 핑궈일보는 창간 후 줄곧 반중 논조를 고수해 홍콩과 중국 당국으로부터 탄압받아 왔다.

스티브 리(李桂華) 홍콩경무처 선임 경정은 “핑궈일보는 2019년부터 30여 건의 기사를 통해 외국 정부를 향해 ‘홍콩과 중국 정부를 제재하라’고 요청했다. 보안법 상 외세와의 결탁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외세와의 결탁 등 4대 범죄에 한해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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