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한인기업 코린도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승은호 회장(79)이 600억 원 대 역외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탈세범죄전담부인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승 회장은 2010년과 2012년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회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236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 회장은 또 2007~2013년 해외 이자소득을 대한 종합소득세 340억 원을 포탈하고, 2007~2009년 증여세 49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승 회장의 전체 탈세 액수는 약 625억 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승 회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세금 납부 후 과세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역외 탈세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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