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개미들 이용’ 증권사 로빈후드, 서비스 중단사태→거액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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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미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가 최근 서비스 중단 사태 등의 책임으로 수천 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미 증권업계의 자율규제 기구인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로빈후드에 5700만 달러(약 64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피해 고객들에게도 1300만 달러(약 147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FINRA는 성명에서 “회사로부터 거짓 정보를 받은 수백만의 고객, 시스템 중단으로 영향을 받은 수백만의 고객,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데도 옵션 거래를 회사가 승인한 수천 명의 고객이 입은 광범위한 손해를 고려했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로빈후드는 지난해 3월 수일에 걸쳐 시스템 정지가 발생해 고객들이 자산이나 옵션,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었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증시가 추락하던 상황이었지만 투자자들은 시스템 중단으로 제때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해 손실이 더 커졌다.

로빈후드는 또 마진거래 등 고위험 투자에 관해 사실을 호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옵션 거래에 부적합한 고객에게도 거래를 승인하면서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스탠퍼드대 출신 개발자들이 설립한 로빈후드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금융거래’를 기치로 거래 수수료를 없애는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아 개인 투자자들의 큰 지지를 받아왔다.

로빈후드 이번 벌금 부과에 대해 “플랫폼 안정성 개선과 교육 자원 향상, 고객지원팀과 법무팀을 구축하는 데 큰 투자를 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우리 모두를 위한 금융 민주화에 집중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로빈후드#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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