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빌미로 소녀상 전시회장 사용 승인 취소에
오사카 지법 "전시회장 이용 허용" 판결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평화의 소녀상’ 등이 전시되는 전시회장에 폭죽 추정 물질이 배달돼 행사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오사카(大阪) 지역에선 소녀상 전시가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9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이날 오사카에서 개최될 예정인 ‘표현의 불자유전 간사이’와 관련해 실행위원회 측에 “전시회장 이용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은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시회는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실행위원회는 이달 16~18일 3일간 오사카시 주오(中央)구에 위치한 오사카부립 ‘엘 오사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 ‘표현의 부자유 간사이전’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전시 작품은 지난 2019년 국제 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기획전인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에 전시됐던 소녀상 등을 포함한 작품 약 20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설 관리인 측은 이번 전시회에 반대하는 항의전화 등이 잇따라 “이용자 및 입주 단체 직원의 안전 확보가 매우 어렵다”며 지난달 25일 전시회장 사용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실행위원회 측은 지난달 30일 이러한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시설 관리인에게 전시회장 이용을 허용하도록 오사카 지법에 제소하고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오사카 지법은 9일 실행위원회 측의 주장을 인정해 시설 관리인 측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전시회장 이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설 관리인 측은 이에 불복해 오사카 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 해당)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앞서 나고야시에서는 이달 6일부터 11일까지 소녀상 등이 포함된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8일 전시회장에 도착한 우편물 개봉 시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나고야 시 측은 이달 11일까지 해당 전시회장을 임시 휴관하기로 해, 사실상 행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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