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랍스터도 고통 느껴”…英서 산 채로 삶기 금지할 듯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7월 9일 16시 56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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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바닷가재(랍스터)를 산 채로 끓는 물에 삶는 요리법이 금지될 전망이다.

최근 조개류, 갑각류 등도 외상을 겪으면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줄줄이 발표되면서 고통을 최소화한 ‘인도적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영국 의회의 취지다.

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지난 5월부터 랍스터나 게, 문어, 오징어 등 무척추동물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살아 있는 랍스터나 게 등을 끓는 물에 넣어 삶는 행위가 금지된다. 요리하기 전 반드시 (냉동이나 전기 충격 등의) 기절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외에도 산 채로 배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현재 새로운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기존 EU의 동물복지법보다 강하다”라고 전했다.

갑각류 보호에 앞장서 온 영국의 크러스테이션 컴패션(Crustacean Compassion) 관계자는 “랍스터 등은 요식업계에서 끔찍한 취급을 당해왔다”라며 새로운 개정안을 지지했다.

앞서 유럽에선 갑각류와 두족류 등의 소비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이미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랍스터 등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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