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이 평화의 소녀상 등이 포함된 전시인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과 관련해 오사카 전시장 이용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9일 내렸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전시를 추진해 온 실행위원회는 16~18일 오사카시 주오구에 위치한 오사카부립 전시시설 ‘엘 오사카’에서 ‘표현의 부자유전’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우익 세력들이 전시시설에 항의전화를 하며 반발하자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와 입주 단체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25일 전시회장 사용 승인을 취소했다.
실행위원회 측은 지난달 30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전시회장 이용을 허용해 달라며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모리카기 하지메(森鍵一) 재판장은 9일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우익들의) 항의는 일정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전시장 이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모리카기 재판장은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경찰 경비 등을 통해서도 혼란을 막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실행위원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브레이크를 거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시설 관리자는 오사카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이날 기자단에게 “시설(엘 오사카) 내에는 보육시설도 있다. (개최되면) 매우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한 시설 관리, 운영 관점에서 이용 승인을 취소하는 게 당연하다. 시설 관리인 측에 이 같은 생각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부자유전’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에서 6, 7월 중에 릴레이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도쿄 전시는 우익들의 방해로 전시 시설을 구하지 못해 아직 열리지 못했다. 나고야 전시는 6일 시작됐지만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전시장에 배달돼 사흘 만에 조기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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