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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중국에 “필리핀 공격하면 상호방위조약 발동 개입” 경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12 13:16
2021년 7월 12일 13시 16분
입력
2021-07-12 13:16
2021년 7월 12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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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남중국해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 필리핀을 공격하면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해 적극 개입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마닐라 타임스와 AP 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주권 주장을 일축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정 5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이같이 언명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을 상대로 군사적 조치를 감행할 경우 미국의 필리핀 방위의무를 명시한 1951년 상호방위조약을 적용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역의 영유권을 갖는다고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영유권 분쟁을 하는 나라는 필리핀 외에도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이 있으며 근래 들어선 인도네시아도 가세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자국의 남중국해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5년 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작년 7월 내놓은 중국의 해양주권에 관한 주장을 단호히 부정하는 미국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또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과 공무선,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무력공격이 미국과 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한 미국의 방위의무를 발동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 해상민병 선단 수백 척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수역 내에 진입해 정박하자 우려를 표명하고 상호방위조약의 적용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블링컨 국무장관은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하고서 중국군의 지휘를 받는 해상민병 선박이 필리핀 부근 해역에 무단으로 집결하는데 경계감을 표시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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