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내린 명령 따르지 않아”
애플 부과 1조5000억 이어 2번째
구글 “합의 앞뒀는데 실망스럽다”
구글이 프랑스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가 프랑스 규제당국으로부터 70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프랑스 경쟁관리국은 지난해 4월 내린 명령을 구글이 따르지 않았다며 13일 5억 유로(약 678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쟁관리국은 당시 구글이 뉴스 서비스에 전재(轉載)한 기사 사용료에 관해 언론사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라고 명령했다. 경쟁관리국은 구글이 일반 검색 결과 등장하는 기사는 빼고 일부 형식의 콘텐츠 사용료만 지급하는 계약을 언론사에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경쟁관리국은 또 구글이 앞으로 2개월 안에 언론사에 보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매일 90만 유로(약 12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프랑스 독점 규제 당국이 지난해 맥컴퓨터 판매와 관련해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11억 유로)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다. 경쟁관리국 수장 이자벨 드실바 씨는 “구글이 협상 명령을 심각하게 어겼다는 점이 과징금 액수에 반영됐다”고 했다.
구글 프랑스는 이번 결정을 두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구글은 전 과정에 걸쳐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해 왔을 뿐 아니라 AFP통신 등 일부 언론사들과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올해 2월 프랑스 121개 매체에 뉴스 사용료로 연간 2200만 달러(약 243억 원)를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드실바 씨는 이 금액을 두고 “무시할 만한 액수”라며 거대 테크 기업이 뉴스 콘텐츠에 지급하는 것 치고는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뉴스는 전했다.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이 검색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도 언론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자 2019년 3월 유럽연합(EU)이 마련한 저작권 규약을 근거로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