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역내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른바 ‘핏포55(Fit for 55)’인 탄소국경세(CBAM) 제도 초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안이 담겼다. 이 제도가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이 자동차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탄소배출량 거래 제도 대상인 발전 등 부문의 배출량은 줄고 있지만 운수 부문의 배출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이 제도는 결국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 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탄소국경세 부과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EU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될 때 적용받는 일종의 무역 관세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수입품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