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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는 불법”…바이든 반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18 07:30
2021년 7월 18일 07시 30분
입력
2021-07-18 07:30
2021년 7월 18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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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서 만든 '다카' 폐지 명령
미국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는 불법이라는 연방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앤드루 해넌 판사는 전날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명령했다.
해넌 판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성년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에서 구제하고 노동 허가증을 부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에 다카 프로그램 새 수혜자 승인을 중단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수혜자 약 62만명은 프로그램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 도입된 제도로,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의 강제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교육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텍사스 등 보수 성향 9개 주 정부는 다카 시행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있었다며,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판결 관련 성명을 내 “깊게 실망했다”며 “수십만명의 어린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인도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미성년자 이민자들을 보호할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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